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았으며,
심사를 통과한 가구에는
2026년 6월 25일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지난해 9월 상반기분을 신청한 사람은
올해 3월에 다시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이번 하반기 정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려금은
얼마나 지급될까요?
입금되지 않았다면
어디서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할까요?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대상, 조회방법,
상반기 지급액 정산과
자녀장려금 지급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2025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한눈에 보기
지급 예정일
2026년 6월 25일
지난 신청 기간
2026년 3월 1일~3월 16일
신청 안내 가구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약 105만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최대 100만 원
결과 확인
홈택스·손택스
자동응답전화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지급 방식
신청할 때 등록한 계좌로 입금
현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서 수령
1.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 25일
국세청은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예정일을
2026년 6월 25일로 안내했습니다.
다만 3월에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가구가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이후 다음 내용을 심사합니다.
2025년 소득
가구원 구성
재산 합계액
다른 소득 발생 여부
상반기 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요건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당시 안내받은 예상금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줄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 입금내역만 기다리기보다
홈택스에서 심사진행 상황과
최종 지급금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105만 가구가 모두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하반기분과 관련해
약 105만 가구라는 숫자가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세청이
지난 3월 신청 안내문을 보낸 가구 수입니다.
105만 가구 모두에게
장려금 지급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어도
최종 심사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넘었거나
가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급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직접 신청한 사람도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누가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경우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과 일용근로자 등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었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라
정기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기신청 후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처리해
2026년 8월 27일 지급 대상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285만 원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330만 원
최대 금액은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장려금은 총급여액과
가구유형 등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소 3만 원부터 산정될 수 있습니다.
5. 재산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등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재산을 계산할 때는
대출과 같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서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6. 지난해 상반기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정산될까?
2025년 9월에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2025년 12월에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2025년 전체 소득이 확정되면
2026년 6월 하반기분 지급 때
연간 장려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연간 산정액
지난해 12월 상반기 지급액
= 6월 추가 지급액**
예를 들어 연간 산정액이
200만 원으로 확정됐고,
지난해 12월에
70만 원을 먼저 받았다면
이번 정산 때는
차액인 130만 원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7. 상반기에 많이 받았다면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상반기에 먼저 지급된 금액이
최종 연간 산정액보다 많으면
추가 지급이 아니라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에 받은 금액보다
최종 장려금이 적게 산정되면
초과 지급된 금액을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으로도 모두 정산되지 않으면
향후 10년 동안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급액이 없거나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지난해 받은 상반기분과
최종 정산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8.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은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녀장려금까지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때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결과 확인방법
근로장려금의 예상금액과
최종 심사 결과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확인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본인인증 후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선택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 선택
심사진행상황 또는 지급결과 조회
메뉴 이름은 홈택스 개편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을 검색해도 됩니다.
자동응답전화 확인
국세청 장려금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한 뒤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면
심사 결과와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 연결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10. 장려금은 어떻게 받나요?
신청할 때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했다면
심사를 통과한 장려금은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거나
계좌가 해지 또는 압류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
현금 수령을 신청했다면
국세환급금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수령해야 한다면
위임장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우체국이나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지급일인데 입금되지 않는 이유
6월 25일인데도
통장에 장려금이 보이지 않는다면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심사 결과 지급 제외
소득·재산·가구요건 심사 결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이 0원으로 정산
지난해 상반기분을 먼저 받은 뒤
연간 금액을 정산한 결과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기신청으로 전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확인되면
반기 지급이 아니라
정기분 심사 대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계좌 오류
계좌번호가 잘못됐거나
해지·압류된 계좌라면
입금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금 수령 신청
계좌입금이 아니라
우체국 현금 수령을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입금되지 않았다고 바로 지급 누락으로 판단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최종 심사 결과와
지급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12. 자동신청은 전 연령으로 확대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는
과거에는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2025년 귀속분부터는
신청 안내 대상이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도록 확대됐습니다.
이번 하반기 신청 안내를 받은
105만 가구 가운데
약 20만 가구는 과거에 자동신청에 동의해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소득과 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다만 자동신청에 동의했더라도
그해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신청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않고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한 사람은
자동신청 동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3. 반기신청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25년 귀속 반기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정기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귀속 정기분 신청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받습니다.
즉 5%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기신청을 이미 완료한 사람은
정기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14. 근로장려금 사칭 문자에 주의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시기가 되면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와 전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이나 지급을 이유로
다음 내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납부
특정 계좌로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원격제어 앱 설치
문자로 전송한 인터넷 주소에서 대출 신청
“장려금을 받으려면 먼저 돈을 보내야 한다”거나
“환급을 위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은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문자에 포함된 주소를 바로 누르기보다
직접 홈택스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급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6월 25일 몇 시에 입금되나요?
국세청 공식 안내는
6월 25일을 지급 예정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입금 여부는
홈택스 지급결과와 계좌내역에서 확인하세요.
지난해 9월에 신청했는데 올해 3월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5년 9월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26년 3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상금액보다 적게 들어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상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미리 계산한 금액입니다.
최종 심사에서 소득이나 재산,
가구원 정보가 달라지면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따로 입금되나요?
지급 방식에 따라
같은 시기에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못 받나요?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더라도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빚이 많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는
대출 등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이나 예금 등의 재산은 많고
대출도 많은 경우라도
재산은 부채를 빼지 않은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마무리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예정일은
2026년 6월 25일입니다.
이번 지급은 지난해 상반기분으로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은 가구에 대해
2025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금액을 정산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안내를 받은 105만 가구 모두가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
가구원 구성과 상반기 지급액을 심사한 뒤 결정됩니다.
입금이 확인되지 않거나
예상금액과 차이가 있다면
홈택스 심사진행상황이나
자동응답전화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
최종 결과를 확인해보세요.
2025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6년 6월 25일입니다. 지급 대상, 예상금액, 홈택스 조회방법, 자녀장려금과 미입금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2025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6월 25일, 근로장려금 조회, 근로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일, 홈택스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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